상속·증여세 도우미

교육·참고용 계산 도구 (2025년 세법 기준)

증여세 계산

금액을 입력하세요

10년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원

상속세 계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 합계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용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에 사용 (최소 5억, 최대 30억)

상속인 중 자녀 인원수. 1인당 5천만원 공제

상세 인적공제 입력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 + 아래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5억)보다 크면 자동으로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 9세 자녀 1명 → 10년. 1인당 1천만원 × 잔여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공제

통계청 생명표 기준.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자산 평가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평가가액을 산정합니다.

평가 원칙: 시가가 있으면 시가 적용,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등).
⚠ 2025년 6월부터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전면 확대: 기존 꼬마빌딩·주택에서 나대지·임야·입주권·분양권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시가격 신고 시 과세관청 감정평가로 추징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입력

공동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국세청 기준시가

10억 이상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의무 (상속세 신고 시)

보충적평가방법: 1주당 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비율이 반대 (2:3). 최저한도는 순자산가치의 80%.

1주당 순손익가치

3년치 순손익을 3:2:1 가중평균한 값. (직전사업연도×3 + 그전×2 + 그그전×1) ÷ 6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 총계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 법인은 순자산가치 100%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부담부증여 계산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입니다.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증여자 부담), 나머지는 증여세(수증자 부담)로 분리 과세됩니다.

양도차익 계산용. 취득 당시 실제 매입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 (최대 30%, 일반 부동산 기준)

부담부증여 유의사항

양도세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기본세율·일반 장특공제 가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는 증여 후 수증자가 실제로 상환해야 하며, 증여자가 대신 갚으면 추가 증여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상환 내역을 사후관리합니다.

증여 vs 상속 시나리오 비교

동일한 자산을 이전할 때 방법별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절세 관련 일반 정보

아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2026년 법령 현황 (확인일: 2026년 7월)

세율 현행 유지: 최고세율 50%→40% 인하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기존 세율(10~5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공제 5억 상향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예정: 상속세를 '유산 전체 기준'에서 '상속인 각자가 받은 금액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2025년 입법예고되었고,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평가 전면 확대: 국세청이 2025년 6월부터 감정평가 대상을 모든 부동산(나대지·임야·입주권·분양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시가격 신고 시 추징 위험이 커졌습니다.

10년 주기 분할증여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됩니다.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10년 간격을 두고 분할 증여하면 누진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입니다. 채무 인수액만큼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부분에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은 경우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신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기본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적용되어 직계존비속 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18세 이상 자녀에게 60세 이상 부모가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최대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단, 증여 후 2년 내 창업, 4년 내 해당 자금 사용 등 요건 충족 필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사후관리 요건(7년간 가업 유지, 고용 유지 등) 위반 시 추징.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공제.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필요.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20% 공제, 최소 2천만원 ~ 최대 2억원. 금융재산은 시가 평가가 명확하므로 부동산 대비 평가 이익이 적은 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상속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만 해도 받는 공제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분납·연부연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 후 연부연납(상속세 최대 10년, 증여세 최대 5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도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증여 취득세 (부동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표준세율은 3.5%(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4.0%)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12% 중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표준세율(3.5%)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계산기

가산세 안내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일 (연 약 8.03%)